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 수사 알려져...지역정가 초집중 상황

[순천/전라도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발표한 혐의로 상대측 후보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당대표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우회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비쳤다.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나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에 따른 영향 분석에 초집중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라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l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