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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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대중교통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025년 7월 시행
▲ 광양시, 금연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광양/전라도뉴스] 광양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흡연예방 보건교육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체험교실 운영 및 학교 금연교실 운영 △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등 담배 연기 없는 안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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