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인근에서 처자식 살해한 비정의 아버지...구속전심사
진도항 인근에서 처자식 살해한 비정의 아버지...구속전심사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5.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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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극단선택 검색...차 빠뜨리고 본인은 본능적 탈출 ‘도주’
채무와 생활고 등으로 40대 가장 지모씨가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사진은 범행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목포해경)
채무와 생활고 등으로 40대 가장 지모씨가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사진은 범행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목포해경)

[목포/전라도뉴스] 채무와 생활고 등으로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비정의 40대 아버지 지모(49)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받았다.

지씨는 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처자식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한 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내(49)와 고등학교 1·3학년 아들 2명에게 먹인 뒤 진도항 앞바다에 차량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건설현장 동료 A씨(50대)이 도움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 광주까지 올라온 지씨를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양동시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채무와 조울증이 있는 아내와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그는 “왜 혼자 탈출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지씨에 대한 심문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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