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은 ‘14. 7. 11. 광양시 중동 소재 某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55세,여)를 검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업주 A씨는, 201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B(52세,여)씨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에게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이 5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 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최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업소 내부에 숙식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출·퇴근 없이 업소 내부에서 생활하며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당 기간 제보 등을 근거로 단속 계획을 수립, 장기간에 걸친 주변 잠복과 업소 구조 등을 파악한 뒤 밀실을 신속히 장악해 업소를 적발했다.
광양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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