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쌀소득·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화순군, 쌀소득·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 박봉묵
  • 승인 2014.08.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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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이의신청, 12월 보조금 지급

[화순/남도인터넷방송] 화순읍(읍장 김연수)은 지난 13일 오후 4시, 화순읍장실에서 2014년 쌀소득 및 밭농업 보전 직불제사업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해 쌀직불 211농가 423필지, 527,534㎡ , 밭직불 71농가 125필지 132,635㎡에 대해 신청인의 자격조건, 신청 농지의 부적합 여부, 재배 작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했다.

한편,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가 중 이의신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여 현지 확인과 토양 검사 등을 통해 확정 받게되면 금년 12월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연수 화순읍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정·부당 수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직불제 사업은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생산 및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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