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가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모두 6만 2천여 건에 7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관내 세대주 6,6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놓칠 경우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각 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 균등분의 경우도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 조사,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준비를 해왔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조회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당해 은행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지방세를 자동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300원까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로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