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14. 8. 27(水) 순천시 풍덕동 주택가 ○○PC방에 대하여 환전행위를 적발, PC 9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업주 장○○(54세,남)등 3명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조사 중이다.
업주 장○○은 작년 7월경부터 약 10평 가량의 1층 건물에 PC 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싸이트에 가입시켜 10,000원에 사이버머니 10,000원을 충전하여 포커게임 등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PC방은 사이버머니 충전금액의 상한이 없어 한번에 수백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 그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압수한 관리자용PC, 영업장부, 충전용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적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PC방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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