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 등 7명 인지, 4명 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사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만 유통시켜 이를 담보로 대출금 편취
사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만 유통시켜 이를 담보로 대출금 편취
[순천/남도인터넷방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사고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인 속칭 ‘헤드없는 검사증’ 내지 ‘껍데기서류’를 유통시켜 이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합계 93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7명을 적발, 그 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고 난 화물차를 수리비 과다 등 문제로 다른 차량의 부속품 등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차량과는 별도로 자동차등록증만 매매하여 유통시키고, 대출 회사에서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한 가장범죄로서, 전체적인 범행구조를 밝혀 등록증제공자부터 실제대출자까지 관련자들을 전원 엄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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